반응형
청년행복주택
청년행복주택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무주택요건으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등이 입주대상입니다.
신청방법
한국토지공사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격조건
본인 및 부모의 소득합계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대학생, 입. 복학 예정자. 고등학교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비혼인 무주택 취업준비행을 지원합니다.
공급시기, 지원금액, 거주기간
공급시기 : 분기별 공급 (3,6,9,12월)
지원금액 :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그 외지역은 8,500만원이 지원됩니다.
거주기간 : 2년마다 계약 갱신 최대 6년까지.
반응형